헤세24년 7월9일에 외국인등록번이 폐지되고,입관법과 주민기본대장법이 변합니다!

更新日:平成28(2016)年2月20日(土曜日)

ページID:P020007

외국인의 편리성 향상및 시초손의 행정합리화를 꾀하기위해,일본인과 같이 외국인에게도 주민기본대장법의 적용대상으로한 「주민기본대장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헤세21년7월15일에 공포되었습니다.시행은 헤세24년7월9일이 됩니다

변경점

외국인등록제도가폐지되고<,외국인도주민기본대장법의적용대상에더해집니다

외국인에게도 주민표가 작성되게 됩니다

일본인과 같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세대별로 주민표가 편성되기때문에 일본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에서도 세대전원이 기재된 주민표의 사본이 발행되게 됩니다

외국인도 시외로 주소변경시에 전출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외국인등록법으로는 시외에 주소변경시는 전출신고가 필요없었지만 앞으로는 일본인과 같이 시외에 주소변경시는 전출신고가 필요하게 됩니다

입관법이 개정되어 외국인의 편리성이 향상됩니다

외국인주민의 신고부담이 경감됩니다

앞으로는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의 변경・ 재류기간의 갱신등의 수속을 행하고 난후 시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시청에 하는 신고는 주소변경만입니다 ( 특별영주자의 시청에의 신고는 주소변경및특별영주자 증명서의갱신입니다)

외국인등록증명서가 차례로 권면의 기재사항이 간소화된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재류카드가 됩니다

특별영주자 다음 확인일까지 시청에 교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자 개정후3년이내에 입국관기국에 교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이외의 분 개정후의 재류기간의 갱신시 또는 재류자격의 변경시에 입국관리국에서 재류카드가 교부됩니다

상기기간내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특별영주자증명서 또는 재류카드로 간주합니다

주민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외국인

관광등의 단기체재자등을 제외한, 적법에 3개월을 넘게 재류하는 외국인으로서 일본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

  1. 중장기재류자( 재류카드교부대상자)
  2. 특별영주자
  3. 일시비호허가자 또는 가체재허가자
  4. 출생에의한 경과체재자 또는 국적상실에 의한 경과체재자

상기 이외의 분이나,개정법실시일에 재류자격이 없는 사람 (외국인등록법에 있어서의 재류기간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시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에 관해서는 주민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주민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빨리 소정의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분은 헤세24년 5월하순경 시에서 가주민표를 송부하므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가주민표작성의 기준일이나 법률의 시행일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정되는 즉시 시의 홈페이지등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改正後イメージ

법무부

법개정에 관해서 상세한 것은 하기의 홈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법무부
특별영주자의 제도가 재검토됩니다
새로운 재류자격제도가 스타트

총무부
외국인주민에 관계되는 주민기본대장제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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